토목 설계 및 인허가/개발 행위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곡비 2014. 4. 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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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4-1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을 신축 하기 위해서 받는 경우(임야/농지)에 대하여 해당되며

지목이 창/대 인경우에는 건축행위로 간주 하여 건축허가만 해당되나,

배수 및 구조물 / 절.성토가 50.0cm 이상 일경우 개발행위대상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단순히 걍작을 위한 경우 2.0m 이내에 대하여 절.성토 가능

구조물 및 배수 가 수반될경우 개발행위대상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답․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② ①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함에 있어 옹벽의 설치(옹벽설치가 경미한 경우는 제외)가 수반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대부분의 토석채취는 채석허가 및 우량농지 / 개간등이 주류 이므로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포함됨


(4)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5) 물건적치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1-4-2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 및 토석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법 제56조제3항). 이 경우 농업․임업․어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농업․어업의 범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 및 어업

② 임업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임업

③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농업․임업․어업으로 분류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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