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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설계 및 인허가/농지 전용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농지의 경우 농지전용 외에 일시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농지에 가설축조물, 야적장 등 일시사용을 합니다. 농 지 법[시행 2009.12.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국 농지과), 02-500-1719~1720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농지법 제44조)

농지에 대하여 건축물 허가를 행위할려면 계획관리 지역 및 진흥구역 마다 건축물의 행위가 제한적입니다. 농지전용시 부담금의 공기지가의 30%를 책정하니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의 경우 부담금을 미리 책정하셔야 합니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 /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부지면적) 도시지역, 계획관리 지역, 개발진흥 지구 외 진흥구역 보호구역 1.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660㎡ 이하의 농업인주택 1,000㎡ 미만 1,000㎡ 이하 나. 다중주택 제한 제한 1,000㎡ 이하 다. 다가구주택 제한 제한 1,000㎡ 이하 라. 공관 제한 제한 1,000㎡ 이하 2.공동주택 가. 아파트 제한 제한 제한 나. 연립주택 제한 제한 15,000㎡ 이하 다. 다세대주택 제한 제한 15,000㎡ 이하 라. 기숙사 제한 제한 ..

농지전용시 알아야할 사항

농진전용시 알아야 할 사항☞ 농지전용 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다년성 식물의 재배ㆍ가축사육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허가통보☞ 농지전용협의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므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협의 처리하여 별도 허가가 필요 없음(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건축허가 기준)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② 농지법상 확인 사항 • 농지법상 농지구분(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농지가 집 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 되는 것이 필요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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