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설계 및 인허가/농지 전용

농지전용시 알아야할 사항

곡비 2014. 5. 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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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전용시 알아야 할 사항

☞ 농지전용 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다년성 식물의 재배ㆍ가축사육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허가통보

☞ 농지전용협의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므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협의 처리하여

별도 허가가 필요 없음(농지전용협의)

☞ 농지전용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건축허가 기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② 농지법상 확인 사항

• 농지법상 농지구분(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농지가 집

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 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농지전용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

구안의 농지를 제외한 지역으로서 농지전용 허가제한 시설인지 여부

※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므로 세분되기 전까지는 허가제한 대상

시설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폐율40%,용적율80% 적용. )

•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인지 여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배수ㆍ통풍ㆍ일조 등)

•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잠식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전용으로 인하여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관련법 : 농지법제34조. 농지법제35조. 농지법37조 ,동법시행령29조. 시행

령제32조.시행령33조. 시행령제44조

③ 건축법 확인

• 건축허가 및 신고(건축법제11조, 제14조)

• 진입 도로 확인

*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 이

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인 도로,

10m이상 35m미만일 경우 도로의 너비는 3m, 35m 이상일경우 6m 이상(도

시계획 구역이 아닌 읍, 면, 지역에는 4m)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ㆍ도로법ㆍ사도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자치구)이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도로

• 건폐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자연녹지지역인 경우 건폐율

이 20%로 농지가 100㎡일 때 20㎡까지 지을수 있음)

• 용적율 :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구분

1종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건폐율

60% 이하

70%이하

60%이하

20%이하

40%이하

용적율

150%이하

800%이하

250%이하

50~100%이하

80%이하

※ 위 지역 내에서 세분되어(주거지역일 경우 일반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등) 건폐율과 용적율이 다르며 그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제78조. 동법시행령84조,85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59조,60조)

④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확인

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이행

• 농지전용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7,500㎡ 이상,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 자연환경

보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00㎡ 이상일 경우 농지 전용허가전에

지방환경관의 장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⑥ 기타 타법 관련사항

• 경사도(시·군 조례로 정함). 오· 폐수 등.

• 폐수 등 환경피해여부(대기환경보전법.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소음진

동규제법)

• 오수처리시설 관련사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현상변경심의 가능여부

•기타 하수 관련시설 및 환경 관련법 확인


   •기타 하수 관련시설 및 환경 관련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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