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라는걸 대부분 안하고 작물재배사 라고 하는 농지사업을 통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게 대부분 인거 같습니다. 일반 농지에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지만 대부분 임야를 개발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지 의 값이 비싸면 그보다 싼 임야를 택하는 것이죠 문제는 임야를 개발해서 하는것은 바로 개발행위 / 산지전용 / 건축행위 3가지가 접촉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1만 제곱 면적이 넘거 가면 토지의 계획상태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 영향성 검토 거기에 도시계획 심의 까지 받게 되는 어려운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이번에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보니깐 대부분 신청하실때 미리 태양광 사업자를 득하여 진행을 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작물재배사(버섯,인삼) 등을 재배 한다는 명시로 허가를 낸후 준공후 태양광 모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