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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설계 및 인허가 1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농지의 경우 농지전용 외에 일시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농지에 가설축조물, 야적장 등 일시사용을 합니다. 농 지 법[시행 2009.12.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국 농지과), 02-500-1719~1720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농지법 제44조)

농지에 대하여 건축물 허가를 행위할려면 계획관리 지역 및 진흥구역 마다 건축물의 행위가 제한적입니다. 농지전용시 부담금의 공기지가의 30%를 책정하니 공시지가가 높은 농지의 경우 부담금을 미리 책정하셔야 합니다. 용도별 건축물 종류 / 용도지역 농업진흥지역 허용행위(부지면적) 도시지역, 계획관리 지역, 개발진흥 지구 외 진흥구역 보호구역 1.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660㎡ 이하의 농업인주택 1,000㎡ 미만 1,000㎡ 이하 나. 다중주택 제한 제한 1,000㎡ 이하 다. 다가구주택 제한 제한 1,000㎡ 이하 라. 공관 제한 제한 1,000㎡ 이하 2.공동주택 가. 아파트 제한 제한 제한 나. 연립주택 제한 제한 15,000㎡ 이하 다. 다세대주택 제한 제한 15,000㎡ 이하 라. 기숙사 제한 제한 ..

농지전용시 알아야할 사항

농진전용시 알아야 할 사항☞ 농지전용 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ㆍ다년성 식물의 재배ㆍ가축사육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농지전용 허가 처리 과정?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 → 농지전용 허가 심사 → 허가통보☞ 농지전용협의 타법(건축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 따라 의제 처리되므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협의 처리하여 별도 허가가 필요 없음(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건축허가 기준)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② 농지법상 확인 사항 • 농지법상 농지구분(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밖)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로 농지가 집 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 되는 것이 필요한 지..

임야에 대한 RPS 사업 절차

태양광이라는걸 대부분 안하고 작물재배사 라고 하는 농지사업을 통해서 같이 묶어서 하는게 대부분 인거 같습니다. 일반 농지에 하면은 가장 효율적이지만 대부분 임야를 개발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농지 의 값이 비싸면 그보다 싼 임야를 택하는 것이죠 문제는 임야를 개발해서 하는것은 바로 개발행위 / 산지전용 / 건축행위 3가지가 접촉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1만 제곱 면적이 넘거 가면 토지의 계획상태에 따라서 소규모 환경 영향성 검토 거기에 도시계획 심의 까지 받게 되는 어려운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이번에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보니깐 대부분 신청하실때 미리 태양광 사업자를 득하여 진행을 하시는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작물재배사(버섯,인삼) 등을 재배 한다는 명시로 허가를 낸후 준공후 태양광 모듈..

태양광(RPS,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인허가 처리 메뉴얼

신재생에너지 사업 (RPS), 태양광 발전 메뉴얼 입니다. 개인적으로 태양광 인.허가 를 진행해 보았는데, 30,000.m2 약간 안되는 면적에 대해서 인허가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도시계획심의 까지 받아서 (작물재배사 및 태양광) 사업을 허가내었는데 생각 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무턱대도 수익성을 기대 하며, 도전하시기엔 무리가 큰 사업이니 신중히 검토 하고 가겨 및 수지타산을결정 하신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메뉴얼 입니다.(개인적으로 최신버전에 깔끔하게 요약되어 있네요 -출처 : 전라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 Ⅰ 전기(발전)사업 추진절차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신청서 접수 1. 사업허가신청서 2. 첨부서류사업자시행령 제3~4조시행규칙 제4조▶ 3,000kW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3..

부동산개발사업의 등록제도 시행

2007~지금 까지 개발행위 허가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서 택지분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난개발 과 부동산 업을 위해 2007년에 시행된 부동산개발사업 등록제도 로 인해토 지 : 3000㎡ 이상(연간 10000㎡ 이상) 의 개발행위 목적의 경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시행령에 대해서 공부 해서 문제점과 해결점을 알고있지만 그렇치 않다면은 꼭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등록제도 시행(2007.11.18) 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07.5.7 공포 2007.11.18 시행)에 의한 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입니다2.부동산개발등록 사업제도는 동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 및 주거용 외 부동산을 개발하여 당해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

개발행위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

가장 먼저 설계도서가 필요 측량 을 통한 현황도 작성후 계획 및 면적 산출그 외의 관련 협의 도서까지 작성 개발행위 만 수반될경우(현황평면도,지적평면도,구적도,토지이용계획도-이경우 건축물행위시,계획평면도,배수평면도-배수계획이있을경우,구조물계획도-구조물계획이있을경우,포장계획도-포장계획이있을경우) 개발행위 외 관련협의 부서에 맞춰서 작성개발행위에 관하여만 작성할경우서류는 전반적으로 4가지로 나타내며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토지조서로 나뉜다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심의대상)

개발행위 신청 및 도서작성시개발행위 심의 대상 / 비대상에 따라서 제반서류 도면비용 / 시간이 달라진다. 개발행위 심의란? 일반적인 개발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지자체에서 허가에 대하여 심의를 열어 각관련 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는 방식 - 대부분 허가 / 조건부허가 / 허가불허 로 나뉘며, 허가 보다는 조건부 허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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