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농지의 경우 농지전용 외에 일시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농지에 가설축조물, 야적장 등 일시사용을 합니다. 농 지 법[시행 2009.12.10] [법률 제9758호, 2009. 6. 9, 타법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업정책국 농지과), 02-500-1719~1720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