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지금 까지 개발행위 허가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서
택지분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난개발 과 부동산 업을 위해 2007년에 시행된 부동산개발사업 등록제도 로 인해
토 지 : 3000㎡ 이상(연간 10000㎡ 이상) 의 개발행위 목적의 경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시행령에 대해서 공부 해서 문제점과 해결점을 알고있지만 그렇치 않다면은 꼭 알아보고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등록제도 시행(2007.11.18)
1.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2007.5.7 공포 2007.11.18 시행)에 의한 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입니다
2.부동산개발등록 사업제도는 동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 및 주거용 외 부동산을 개발하여 당해 부동산
(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타인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토지를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제10호.제10호의2에 따른 건축.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 단순히 건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만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가 됩니다
◆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하는자와 내 토지를 직접 개발하는 때라도 임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해당이 되며아래 등록 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을 하는 자는 등록없이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개발 규모
토 지 : 3000㎡ 이상(연간 10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연간 5000㎡ 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건축물은 2000㎡
(연간 5000㎡ 이상)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즉, 이경우에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조건에 미달되지 않다면은 상관 없지만
대상이 된다면은 등록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등록 절차 및 조건이 까다롭다는점...
3.주요 대상은 업무시설.오피스텔.테마상가.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등이며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외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이 30% 이상이고
동 법에서 정한 규모일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따라서 현재 인.허가 과정이 진행 중이거나 향후 동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발규모의 인.허가 신청서류가 관공서 토지관리과에 접수 될 경우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사업자일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등록시점 : 부동산개발 시작 전(인.허가 신청 전)
나.미등록시 처벌 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허가 신청전에 신청해서 등록 해야 하며, 시행령을 어길시 처벌규정이 상당히 쌥니다.
5.동 법의 적용 대상으로써 법 시행일 현재 이미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08.5.17 까지) 등록을 하면 되도록
유예하고 있습니다
6.부동산개발사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관공서는 관할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의
토지관리과 또는 지적과입니다
제2장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 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3천 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 제곱미터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11.8.19, 2012.1.25>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에 한정한다. <개정 2011.8.19>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3.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가.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2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 미만)
나. 대지조성사업: 토지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8.19>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할 것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3.21, 2012.12.18, 2013.3.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
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7>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다만, 제36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조문의 처벌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5.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이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사유서를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1.7, 2013.3.23>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 작성을 통해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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