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 (RPS), 태양광 발전 메뉴얼 입니다.
개인적으로 태양광 인.허가 를 진행해 보았는데, 30,000.m2 약간 안되는 면적에 대해서 인허가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도시계획심의 까지 받아서 (작물재배사 및 태양광) 사업을 허가내었는데 생각 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무턱대도 수익성을 기대 하며, 도전하시기엔 무리가 큰 사업이니 신중히 검토 하고 가겨 및 수지타산을
결정 하신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메뉴얼 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신버전에 깔끔하게 요약되어 있네요 -출처 : 전라남도 (녹색에너지담당관))
Ⅰ | 전기(발전)사업 추진절차 |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 신청서 접수 | 1. 사업허가신청서 2. 첨부서류 | 사업자 | |||||||||||||||||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4조 | ▶ 3,000kW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 3,000kW이하 → 시․도지사 ▶ 100kW미만 → 시장․군수 | ① 사업계획서 ② 사업개시후 5년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③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개요서 ④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⑤ 신용평가의견서 및 소요재원조달계획서 ⑥ 기술인력확보계획서 ⑦ 정관․등기부등본․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법인) ⑧ 하천점용허가서(수력) | ||||||||||||||||||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 ||||||||||||||||||||
검토의뢰 | 도지사 (시장․군수) | |||||||||||||||||||
▶도 : 허가기준검토 | ||||||||||||||||||||
한국수력원자력 관 할 군 부 대 | 한국전력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 한국전력공사 | 해당 시․군 | 금강유역환경청 | ||||||||||||||||
▶소수력 세부 허가기준 검토 ▶군사시설보호지역 | ▶ 발전사업 세 부 | ▶ 송전계통연계 검 토 | ▶각종개별법 검 토 ▶결격사유검토 | ▶소규모환경성 검토의뢰 | ||||||||||||||||
전기사업법 제7조제5호 전기사업법 제8조 | 최종검토 | 도지사 (시장․군수) | ||||||||||||||||||
전기사업법 제7조제4항 | 전기사업허가 | ▶허가증 교부(사업준비기간내 사업개시 조건) | 도지사 (시장․군수)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 56조, 산림법, 농지법 등 |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 농지․ 산지전용 등 허가 (개별법 관련 각종 허가사항 등) | 시장․군수 | |||||||||||||||||
전기사업법 제61조 |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 ▶대상설비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10,000㎾미만의 발전소 : 도지사 신고대상) | 사업자 | |||||||||||||||||
전기사업법 제19조 | 전력계량계 설치 | |||||||||||||||||||
전기사업법 제63조 | 사용전검사 | ▶ 대상설비에 대한 사용 전 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사업자 | |||||||||||||||||
전기사업법 제64조 | 임시사용승인,발전차액지원확인,전력수급계약체결(한전) | |||||||||||||||||||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전기사업법 제31조 | 사업개시신고 | 사업준비기간내 사업개시 ▶ 전력시장 공급 | 사업자 |
✔ 공사계획신고 ․ 변경신고 및 사용전 검사 위반 ➩ 벌금(100만원 이하)
✔ 사업개시신고 위반 ➩ 과태료(100만원 이하)
✔ 사업준비기간 내 사업개시를 못할 경우 ➩ 발전사업 허가 취소
Ⅱ | 사업 인 ․ 허가 | ||
1. 전기(발전)사업 허가
□ 정 의
○ 전기사업은 국민생활과 산업 활동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이고 막대한 투자와 상당 기간의 건설 기간이 필요하므로,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와 건전한 전기산업 육성을 위해 적정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만이 전기사업에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허가권자
○ 3,000kW 초과설비 : 산통자원부 장관(전기위원회 총괄정책팀)
○ 3,000kW 이하설비 : 시.도지사
- 재위임 : 100kW 미만설비 : 시장․군수
※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3,000kW 이상의 발전설비도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의 허가사항임
□ 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동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
○ 동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및 제7조
(허가의 심사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2-2호(2012.1.6.)(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 허가 기준
○ 전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 재무능력은 신용평가가 양호하고 소요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 이어야 하며, 기술 능력은 발전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한다.
○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 사업계획이 예측 가능하고, 부지확보 가능여부, 적정한 이윤확보 방안 등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될 것
-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 예정일까지 송전계통
보강이 곤란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 발전연료가 어느 하나에 편중되어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될 것
- 원자력, 석탄, 중유,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연료의 편중에 따른 전력수급의 지장 여부를 검토한다.
□ 허가의 변경
○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 설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미만인 경우는 제외)
※ 허가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기재사항 변경으로 업무처리
□ 허가의 취소
○ 전기사업자가 사업 준비기간(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후 부터 사업개시 신고 전까지) 내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준비기간의 상한은 10년이며, 발전사업 허가시사업 준비기간을 지정한다.(태양광 3년, 풍력 4년)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호(발전사업세부 허가기준)
※ 단, 3,000kW 이하일 경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함
<전기사업허가(변경) 신청서 작성예시>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5> |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상호 | 전화번호 | ||||||||||||||||||||||||
신청 내용 | 사업의 종류 | ||||||||||||||||||||||||
설치장소 |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설비용량: KW, 공급전압: V, 설치방식: | |||||||||||||||||||||||||
사업에 필요한 준비기간:허가일로부터 00개월 |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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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각 1부 | 수수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없음 | |||||||||||||||||||||||
※ 첨부서류(「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6.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7.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전원가명세서 8.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재원 조달계획서 9.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10.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11.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2.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 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은 제외합니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2호 서류를 첨부하고,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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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 전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 |||||||||||||||||||||
210mm×297mm(백상지 80g/㎡) |
<첨부서류> ⇨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원본 1부. 1.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 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1 지형도 5.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6.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7.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8.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9.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0.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5호․제7호․제10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검토자료(밑줄체 : 200㎾ 초과, 기울림체 : 본인소유 아닐시 소유자 및 지상권 등 설정자)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개시, 공급계획, 자금조달, 발전설비개요, 공사비계산서, 설치일정),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계산서, 기술인력 확보계획, 대표인적사항, 부지확보사항, 도면(위치도, 배치도, 계통도, 상세도), 증빙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사용승낙서(인감), 사진촬영(전주번호, 사업부지 전경 등) ◆ 소규모환경성검토대상의 경우 소규모환경성검토요청서 작성제출(해당 시군 환경부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의견 포함) <기재요령> 1. 발전사업을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앞면 ⑥란의 사업구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앞면 ⑦란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발전용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원동력의 종류, 주파수, 공급전압 및 설비용량 나. 송전용전기설비는 수전전압 및 공급전압 다. 배전용전기설비는 공급전압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시・도지사(3,000㎾이하)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전기위원회 심의 | ||||||||||
│ ↓ | ||||||||||
허가서 교부 | ← | 허 가 | ||||||||
※ 발전사업 허가증 교부시는 해당 시․군 세무과(재무과)에서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0.5> | |||||||||||||||||||||||||
사업허가 변경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60일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상호 | 전화번호 | ||||||||||||||||||||||||
사업 구분 | 사업의 종류 | ||||||||||||||||||||||||
사업장소 | |||||||||||||||||||||||||
사업규모 | |||||||||||||||||||||||||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 |||||||||||||||||||||||||
변경 사항 | 변경 전 | ||||||||||||||||||||||||
변경 후 | |||||||||||||||||||||||||
변경사유 | |||||||||||||||||||||||||
변경예정 연월일 | |||||||||||||||||||||||||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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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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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 전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 |||||||||||||||||||||
※ 작성방법: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란은 적지 않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첨부서류> ⇨ 변경허가신청서 및 사업변경계획서 원본 1부(용량 6Mbyte 이내 파일포함) 1.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경우에는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6.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합니다)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7.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8.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9.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0.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 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신청에 있어서는 제1호․제5호․제7호․제10호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검토자료(밑줄체 : 200㎾ 초과, 기울림체 : 본인소유 아닐시 소유자 및 지상권 등 설정자) 사업변경계획서(사업개요, 사업개시, 공급계획, 자금조달, 발전설비개요, 공사비계산서, 설치일정),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계산서, 기술인력확보계획, 대표인적사항, 부지확보사항, 도면(위치도, 배치도, 계통도, 상세도), 증빙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임야․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사용승낙서(인감) <기재요령> 1. 발전사업을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앞면 ⑥란의 사업구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앞면 ⑦란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발전용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원동력의 종류, 주파수, 공급전압 및 설비용량 나. 송전용전기설비는 수전전압 및 공급전압 다. 배전용전기설비는 공급전압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시・도(3,000㎾이하) | ||||||||||
신 청 서 작 성 | 접 수 | |||||||||
│ ↓ | ||||||||||
검 토 | ||||||||||
│ ↓ | ||||||||||
전기위원회 심의 | ||||||||||
│ ↓ | ||||||||||
허가서 교부 | ← | 변경허가 |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변경 전‧후 비교표(예시)
○ 발전소명 : 00 태양광발전소(허가번호 : 전남 제 호, 2014.00.00)
구 분 항 목 | 변 경 전 | 변 경 후 | 증 감 |
설치장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123-1(1필지) | 좌 동 | |
설비용량 | 97.65㎾ | 137.25㎾ | 증 39.6㎾ |
공급방식 | 3상 380V | 좌 동 | |
설치방식 | 고 정 식 | 단 축 식 | |
설치방법 | 부지위 설치 | 좌 동 | |
부지면적 | 4,849㎡(1필지) | 〃 | |
설치면적 | 1,650㎡ | 2,550㎡ | 증 990㎡ |
모듈정격 | 175Wp×558매 | 175Wp×558매 180Wp×220매 | 증 180Wp×220매 |
인버터용량 | 100㎾×1대 | 100㎾×1대 20㎾×2대 | 증 20㎾×2대 |
변전설비 | - | - | |
계통연계 접 속 점 | 태양선 338R55L23R18 | 좌 동 | |
연간발전량 | 135.8㎿ | 189.6㎿ | 증 53.8㎿ |
총사업비 | 700,000천원 | 980,000천원 | 증 280,000천원 |
건설단가 (㎾당) | 7,000천원 | 좌 동 |
1. 사업계획서(예시)
가. 사업구분
- 발전사업(태양광 발전사업)
나. 사업 계획개요
- 발전소의 명칭 :
- 발전소의 위치 :
- 설 비 용 량 : kWp
- 설 치 방 법 : 부지위 ․ 건물위 ( 필지, 사용면적 ㎡ / 전체면적 ㎡)
- 발 전 방 식 : 고정식(경사고정형 / 경사가변형) / 단축식 / 양축식
- 전력수급방식 : 전압 V / 교류 상 선식
- 선 로 규 격 : - SQ, L / 회선
- 사 용 연 료 : 태양광(별도연료 없음)
- 건축물(관리동 및 건축면적) : ㎡ 정도
- 총 사 업 비 : 천원(내자.: 천원, 외자 : 천원)
- 건 설 단 가. : 천원/kWp
- 연간전력생산량 : MWh(완공시점) ⇒ 상세내역표 참조
다. 사업개시의 예정일 : 허가일로부터 개월
라. 전기사업의 개시일로부터 5년간 연도별공급계획
구분 | 발 전 량(MWh) | 송 전 량(MWh) | ||||||||||
1차 년도 | 2차 년도 | 3차 년도 | 4차 년도 | 5차 년도 | 계 | 1차 년도 | 2차 년도 | 3차 년도 | 4차 년도 | 5차 년도 | 계 | |
1호기 | ||||||||||||
계 |
- 연도별 건설 예정량
연 도 별 | 건설 예정량 | 년간 발전량 | 비 고 |
1차년도 | kWp | MWh | |
2차년도 | |||
3차년도 | |||
계 | kWp | MWh |
마. 소요자금 및 그 조달 방법
(1) 소요자금 ⇒ 천원
◯ 태양광발전설비 : 천원
◯ 부대전기설비 : 천원
◯ 구축 및 구조물 : 천원
◯ 기 타 : 천원
(2) 소요자금 조달방법(자기자금 %, 타인자금 %)
◯ 자기자금 : 천원(자기자금 조달확인서) ⇒ 잔액증명, 통장사본 등
◯ 타인자금 : 천원(에너지합리화자금) ⇒ 융자금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 타인자금 : 천원(금융기관 등) ⇒ 대출확약서
※ 자금확보 및 조달계획서 등 확인서 별도붙임(금융기관 발급)
<세부 자금조달계획> (단윈 : 천원)
구 분 | 자금조달 | 내 용 | 금 액 | 비 고 |
자기자금 | 현금, 잔액증명 | 은행통장잔고 |
| oo은행(증빙서사본) |
정기 예탁금 | 증권저축, 정기적금 | 〃 | ||
보상금 수입 | 토지보상(도로편입) | 관련자료(해당기관) | ||
부동산 매각 | 부동산 처분 | 매매계약서 | ||
소 계 |
| |||
타인자금 | 금융기관 융자 | 에너지합리화자금 |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 |
〃 | 신용보증기금 | 〃 | ||
금융기관대출 | 금융기관대출 |
| 대출확약서 | |
부동산담보대출 | 〃 | 담보물건 | ||
소 계 |
| |||
계 |
|
※ 소요금액의 20%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조달이 가능해야만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함
(3) 소요자금 투입시기 (단윈 : 천원)
연 도 별 | 투 입 자 금 | 비 고 |
1차년도 |
| |
2차년도 | ||
3차년도 | ||
계 |
|
바. 발전설비의 개요
◯ 발전설비
[ 태양광 모듈 ]
- 태양전지방식: 단결정 / 다결정 - 태양전지형식 :
- 모듈의 정격출력 : Wp - 모듈 경사각 :
- 개방전압 / 정격전압 : V / V -단락전류 / 정격전류 : A / A
- 외형크기 : mm × mm × mm(1장당 단위면적 : ㎡)
- 모듈무게 : kg
[ 태양광 어레이(배열) ] 이격거리 : 전후 m, 좌우 : m
- 어레이(배열) 용량 : ㎾, 전압 V / 전류 A
- 태양광 모듈 : W × 매( 직렬 × 병렬 × 군)
- 설 치 면 적 : ㎡(모듈 면적 ㎡)
[ 인버터 ]
- 용 량 : kW( kW × 대)
- 주 파 수 : Hz
- 입력전압 : V ~ V(MPPT전압범위)
- 정격전압 : V
- 출력전압 : V / V
- 크기(W*D*H) : mm × mm × mm
- 무 게 : kg
◯ 발전설비 총 중량 : (건축조례에 따라 10톤 이상일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대상)
◯ 송전관계 일람도
[ 계통연계 ] 전주사진 참조
- 연계점 및 접속점(인근 전주번호) :
- 발전소 구내 거리(인근 전주와의 거리) : m
- 한전계통연계 전선규격 :
[ 변전설비 ]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준수)-고압 수전설비에 한함
- 변압기용량 : KVA( KVA× 대)
- 공급방식 : 상 선식 V
- 선로규격 : CNCV-W․FCV sq-2․3․4C(1․2회선)
사. 전기설비의 설치일정
내 용 | 태양광 발전소 건설기간 ( 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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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허가 | ||||||
2. 발․변전 시스템 설계 - 자재 및 설비 도면 설계 - 송 ․ 변전 설계 - 배전반 설계 | ||||||
3. 발전설비 및 설치 공사 - 지지대 제작 - 태양광 어레이 제작 - 인버터 설치 | ||||||
4. 발전소 건축 및 부대설비공사 - 발전소 건축공사 - 발전소 부대 설비공사 | ||||||
5. 송전설로 공사 - 수배전반 설치 - 전기배선 공사 | ||||||
6. 시운전 및 준공검사 - 설비성능 평가 - 시운전 - 현장 최종정리 | ||||||
7. 상업 발전 개시 |
아. 공사비 계산서 (단위 : 천원)
항 | 목 | 절 | 공 사 비 | 비 고 |
자동전기 공급설비 | 태양광 발전설비 | 토지 ․ 지상권 | ||
건물 ․ 개선설비 | ||||
구조 및 구조물 | ||||
태양광 발전기기 | ||||
부대전기설비 | ||||
잡 설 비 | ||||
보안통신설비 | ||||
비 품 | ||||
무형고정자산 | ||||
공사분담금 | ||||
계 |
◯ 년도별 공사비 계획 종합표 (단위 : 천원)
공사비 항목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계 | |||
직 접 공 사 비 | 토 지 | ||||||
설계 기술 용역비 | |||||||
소계 | |||||||
기 자 재 비 | 주기기 | 내자 | |||||
외자 | |||||||
계 | |||||||
보조기기 | 내자 | ||||||
외자 | |||||||
계 | |||||||
소 계 | 내자 | ||||||
외자 | |||||||
계 | |||||||
시 공 비 | 기계공사비 | ||||||
전기/계측공사비 | |||||||
토목공사비 | |||||||
건축공사비 | |||||||
부대공사비 | |||||||
소 계 | |||||||
합 계 | 내자 | ||||||
외자 | |||||||
계 | |||||||
간 접 공 사 비 | 일 반 비 용 | ||||||
안전관리비 | |||||||
산재보험료 | |||||||
기 타 경 비 | |||||||
합 계 | |||||||
총 공사비 |
2.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1) 송전관계 일람도
○ 별 첨
2) 발전원가 명세서
○ 고정비 원가 : 연간 고정비 / 연간 순 발전량
= 원 / MWh = 원/kWh
○ 변동비 원가 : 연간 변동비 / 연간 순 발전량
= 연료비용 없음
○ 고정비 원가 세부내역
▷ 발 전 원 가 : 고정비 원가 + 변동비 원가 = + = 원/kWh
고정비 항목 | 금액(단위 : 원) | 산 출 근 거 | 비 고 | |
인 건 비 |
| 안전관리자(대행), 기술인력 관리인건비 | ||
퇴 직 금 |
| 인건비 / 12개월 | ||
연 료 비 |
|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 없음 | ||
감가 상각비 |
| 총 투자비 / 내용연수(15~20년) | ||
수선 유지비 |
| 연간 감가상각비 5~10% | ||
전력구입비 | 한전전력을 필요시 사용 | |||
전기설비 이 용 료 | 송전 |
| 한전 설비이용료로 금액 미확정이며 현재 납부대상 아님 | |
배전 |
| |||
이 자 비 용 |
| 타인자금의 년간 5% 이자율 | ||
제 수 수 료 | 각종수수료 지출예정액 | |||
연 구 개 발 비 |
| 전력관련 자료 수집 연구비용 | ||
기 타 비 용 |
| 제세공과금, 보험료 | ||
계 |
| 연간 고정비용 |
3. 발전설비 운용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계획- 20kw초과시
1). 기술인력 확보 기준(전기안전관리자 : 선임 ․ 대행 ․ 미대상)
◯ 전기안전 관리자의 대행 및 선임 여부
- 법 제73조에 의하여 전기안전 관리자 대행
4. 전력거래소 검토신청서
1). 붙임서식 자료 활용 첨부
5. 발전소부지 확보사항 및 사업자 인적사항
◯ 대상토지명세서(토지위 설치) (단위 : ㎡)
지 번 | 지 목 | 총면적 | 설치신청 | 설치적정 | 등기일자 | 소 유 자 | 사용승낙일 |
계 |
|
|
※ 지번별 위 세부내용은 허가신청서(붙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참조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 번 | 국토의계획 ․ 도시계획 | 다른법 지정 |
※ 지번별 위 세부내용은 허가신청서(붙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 토지권리명세서
지 번 | 일 자 | 근저당․전세권 | 지 상 권 | 기타 압류 등 | 설정권자 |
계 |
※ 지번별 위 세부내용은 허가신청서(붙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 대상건물명세서(건물위 설치) (단위 : ㎡)
지 번 | 등기일자 | 건축면적 | 연면적 | 구분 | 층별 | 구조 | 용 도 | 설치신청 | 설치적정 |
계 |
※ 건물(면적)의 세부내용은 허가신청서(붙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참조
(주)소유자 : 사용승낙일: )
○ 건물권리명세서
지 번 | 일 자 | 근저당․전세권 | 지 상 권 | 기타 압류 등 | 설정권자 |
6. 신청자(업체 및 대표자) 인적사항(연락처 010-0000-0000)
회 사 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 주소 | 비 고 |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참조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1등록기준지 / 2현주소 | 비 고 |
1 2 |
※ 등록기준지(가족관계증명서), 현주소(주민등록등본)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1.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가. 사업계획서
- 사업구분
- 사업계획 개요
- 사업개시예정일
- 연도별 공급계획
-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 구체적인 조달계획서 첨부 :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대출가능사전확인서 등
- 발전설비의 개요
- 공사비계산서
- 전기설비의 설치일정
나.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 명세서
다. 발전소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확보계획
라. 태양광모듈 배치도 및 모듈상세도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3. 법인정관사본(법인사업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등록된 업체에 한함)
5. 임원인적사항(등록기준지 등)
6.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타인토지, 건물일 경우 : 사용승낙서, 설정권자 동의서)
-토지, 건물의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공유자인명부 포함
7. 건축물관리대장(여러동으로 구분될 경우 총괄표제부 포함)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
9.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요청한 문서(엑셀서식)
10. 기 타(기타 자세한 문의 : 녹색에너지담당관실 태양광담당 061-286-7232)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원본 1부]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
전기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1) 전기사업허가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별표1의 작성요령에 의한다) 1부.
3) 발전사업의 허가신청인 경우 송전관계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1부.
4)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1부.
5)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발전용 수력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 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하는 허가서 사본(허가 신청중에 있는 경우 그 신청서) 1부.
※ 단, 시설용량 200㎾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는 제1호, 제2호, 제3호(진한색)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전남도청(종합민원실 민원봉사담당) | 60 일 |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전기사업허가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나.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 기술능력의 구비여부
다.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 여부
라.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마.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1부) | → | 접 수 | → | 서류검토․심의 | → | 허가증교부 |
(민 원 인) | (민원봉사담당) | (녹색에너지담당관, 기타) | (녹색에너지담당관) |
※ 사전검토 : 사업계획서를 파일로 작성 이메일 제출 가능
- 파일작성(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도면, 증빙서류 등 모두 포함) 한글 또는 PDF 작성가능
붙임(스캔작업)
도 면 ⇒ 첨부 예시참조
1. 송전관계일람도 및 계통도(단선결선도)
2. 배치도(지적도 확대) → 사용면적 및 어레이(배열)사이즈, 간격 표기
3. 상세도(측면도 및 정면도) → 바닥기초 및 설치높이 등 기재
4. 위치도(발전소 위치를 알아볼 수 있는 약도)
5. 인근 전주(번호 알 수 있는) 사진 및 사업부지 전경사진 등
6. 한국전력거래소 요청한 서식자료(엑셀서식)
증빙서류 ⇒ 사업대상 부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모두 필요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및 설치대상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건물, 토지
3.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 소유주의 사용승낙서
- 지상권 등 설정된 겨우 설정권자의 사용 동의서 또는 승낙서
6. 자금조달계획(통장사본 및 대출가능 사전확인서, 대출확약서, 기타증빙서 등)
7. 건물위 설치(건축인허가시 구조검토대상 시설은 구조검토조서, 미대상일 경우 설계자의 구조물에 대한 안정도 의견 첨부)
◆ 소규모환경영향검토대상의 경우 소규모환경영향검토요청서 작성제출
(해당 시군 환경부서의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의견 포함)
2. 개발행위(개별법) 검토 및 유관기관 검토⋅협의
2.1. 개발행위(개별법) 검토
□ 정 의
○ 개발행위허가제는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18개 개발 관련 인․허가 사항을 동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의제 처리함으로서, 개발사업자에 행정편의를 도모한다.
○ 태양광발전기는 건축법상 공작물로 분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개발 행위의 대상이 된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경미한 행위는 동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61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개발행위)
○ 동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행위허가신청서)~제10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제한의 적용배제)
□ 허가 기준
○ 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개발행위의 규모의 적합성
<용도지역별 허가면적(시행령 제55조)>
. 도시지역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m2 미만 - 공업지역 : 3만m2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m2 미만 . 관리지역 : 3만m2 미만 . 농림지역 : 3만m2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m2 미만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상기범위 내에서 허가면적을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 도시 관리계획과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의 조화 여부
○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 용지 확보계획의 적정성
※ 허가에 필요한 상세한 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 1. 개발행위의 기준>참조
※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재생설비로서 발전용량이200kW 이하인 태양광 설비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임(2006.9.19 개정)
□ 관련 인.허가의 의제
○ 사업자는 동 의제 조항에 따라 18개 개별법상 관련 인.허가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아도 개발행위허가 만으로 필요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개별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일괄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장은 관계 행정기관장과 개별인. 허가사항을 협의 후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발행위 허가시 의제 인.허가>
종 류 | 관련 법령 |
①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와 실시계획인가 ②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③ 채광계획의 인가 ④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 ⑤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협의 ⑥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도로점용의 허가 ⑦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⑧ 사도개설의 허가 ⑨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사방지지정의 해제 1)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지장 여부 ⑩ 1)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채석허가 및 토사 채취허가ㆍ신고 2)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⑪ 소하천공사시행의 허가, 소하천의 점용허가 ⑫ 전용상수도설치 및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⑬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광업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장사 등에 관한법률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관리에 의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연안관리법 |
종 류 | 관련 법령 |
⑭ 체육시설 설치 사업계획의 승인 ⑮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⑯ 측량성과사용의 심사 ⑰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⑱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점용의 허가 행정기관의처분에관한협의등 부지사전승인 국유재산관련 협의 지표조사 등 문화재보존영향검토 여부 개발부담금 징수 등 허가 또는 (공작물설치)신고대상 여부 허가 및 신고 여부 허가 등 행위제한 등 야생생물보호및관리 개발사업의 범위 해당여부 특정공사신고대상여부 배출자의 신고 등 폐기물처리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대상여부 환경영향평가대상여부 환경보전을위한특별대책지역 행위허가 제30조,제56조,제86조,제88조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구역안에서의 행위 허가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하수도법 하천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원자력법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지하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소음진동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개발법 항만법 |
※ 굵은체 표시는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관련 주요 인.허가 사항임
□ 이행 보증금 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60조)
○ 해당 지자체장은 개발행위 허가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경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한다.
○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 법은 해당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
<이행보증금 예치가 필요한 경우(시행령 제59조)>
․ 토질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에 조경을 필요한 경우 ․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또는 토석 채취시 도로. 수도 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기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 토지의 굴착으로 인해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우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 준공 신고
○ 개발 행위 완료시,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시 동법에 의해 의제된 인.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는 준공검사 신청시 해당 인.허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일괄 제출 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준공검사, 인가를 협의하여야 한다.
2.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 협의의 목적
○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등을 함에 있어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함이다.
□ 관련 행정청
○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와 지방환경관서의 장 관련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책무),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12조(환경기준 의 설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대상)~제49조(협의내용이행의관리감독)
□ 개발사업의 사전허가 금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허가 기준
○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권자는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시·광역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설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환경 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검토 대상
※ 태양광발전의 경우 발전용량이 100,000kW 미만일 경우에 한하며, 이상인 경우 환경 영향평가의 대상이 됨
○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해당부지가 소규모환경성검토협의대상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용도 및 면적별 소규모환경성 검토대상 요약표>
구 분 | 5,000㎡이상 | 7,500㎡이상 | 10,000㎡이상 | 50,000㎡이상 |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 |||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계 보전지역 시도생태계 . 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 완충지역 | ||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 조수보호구 | |||
산지관리법 |
| 공익용 산지 | 공익용 산지외 | |
자연공원법 | 자연보존지구 | 자연환경지구 | ||
습지보전법 | 습지보호지역 | 습지주변관리지역 | 습지개선지역 | |
수도법 | 광역상수도 설치지역 (공동주택의건설) | 광역상수도 설치지역 (공동지역의 경우 제외) | ||
하천법 | 하천구역 | |||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구역 | |||
지하수법 | 지하수보전구역 | |||
수질환경보전법 | 호소수질보전지역 (공동주택의 건설) | 호소수질보전구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 ||
그 밖의 개발사업 | 사업계획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 사업중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업 | |||
협의시기 | 사업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 결정 또는 지정 전 |
2.3. 군사시설 보호지역 사용에 관한 협의
□ 정 의
○ 태양광발전소를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건설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건설을 위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협의대상자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관련 법령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동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동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 필요서류 목록
○ 행정청의 허가에 관한 협의서 1부
○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형도) 1부
○ 사업계획개요서(태양광모듈 시험성적서 등) 1부
○ 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1부
○ 시설배치요도(평면, 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함) 1부
○ 시설단면요도(입면, 주택 기타 구조물에 한함) 1부
2.4. 송전용 전기설비 검토(한국전력공사)
□ 목 적
○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발전소가 건설될 지역의 송.변전 설비의 용량 등 공급
신뢰도 및 안정적인 발전력 공급, 계통운용의 효율성이 고려된 한전의 송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 관련기관
○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 송전계통팀
□ 관련 법령(규정)
○ 전기사업법 제15조(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송배전용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한국전력공사)검토 기준
○ 송전용 전기설비이용을 위한 기술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2.5. 발전사업 세부허가 검토(한국전력거래소)
□ 목 적
○ 민간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 추진에 있어 국내 전력계통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검토한다.
□ 관련기관
○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계획처 계통계획팀(02-3456-6723)
□ 관련 법령(규정)
○ 지식경제부 고시2010-24호 제4조(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 지식경제부 고시2010-24호 제5조(연료별 적정비율 유지)
○ 지식경제부 고시2010-24호 제6조(사업준비기간 적정성)
3. 기타 인.허가 사항
3.1. 전기설비의 공사계획(변경) 신고
□ 인가의 목적
○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 공사를 함에 있어, 전기설비의 안전확보 여부와 전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그 공사계획에 대해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 관련 행정처리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팀(인가사항일 경우), 광역지자체(신고사항일 경우)관련 법령
○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동법 시행령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 기준
○ 산통부 인가사항 : 출력 10,000kW 이상의 발전소 설치공사
○ 지자체 신고사항 : 출력 10,000kW 미만의 발전소 설치공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2.10.5> | ||||||||||||||||
공사계획 | [ ] 신고서 | |||||||||||||||
[ ] 변경신고서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공사명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회사명 또는 상호 | ||||||||||||||||
주소 | ||||||||||||||||
「전기사업법」 제61조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전라남도지사 시장 ․ 군수 | 귀하 | |||||||||||||||
첨부서류 |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별표 7의 제2호나목에 따른 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
처 리 절 차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접수 처리 | | 신고확인증 발급 | ||||||||
신고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 | |||||||||||||||
첨부 요령 | ||||||||||||||||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공사계획을 나누어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쪽) | ||||||||
첨부요령 1. 변경공사 중 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첨부서류 중 제2호 나목의 서류를,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 나목 내지 바목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및 별표 7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고 인 | 처리기관 |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시군, 전기안전공사 | ||||||||
신고서작성 | ▶ | 접 수 | ||||||
▼ | ||||||||
검 토 | ||||||||
▼ | ||||||||
신고필증교부 | ◀ | 수 리 | ||||||
※ 참고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5호 및 제29조 별표8호
⇒ 공사계획신고서 작성시 발전소의 경우 붙임 발전설비 공사계획신고필증 내용 기재
전남 제2014 - 00호 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필증(고압 예시) 1. 공 사 명 : 00 태양광발전소 (100㎾p)설치공사 2. 시설장소 : 전남 00군 00면 00리 00-00(0필지) 3. 사 업 자 : 00 태양광발전소 홍길동 (발전소명 : 00 태양광발전소, 전남 제 000호) 4. 공사개요 ○ 주요시설 ․ 발전시설 : 00.0㎾ ․ 변전시설 : 변압기 350㎸A(22,900V/380V, Y-△결선) ․ 차 단 기 - 진공차단기(VCB) (24㎸ 630A 12.5㎄) 1대 - 기중차단기(ACB) (600V 800A 50㎄) 1대 ․ 기타 부대공사 1식 ○ 공사기간 : 2014. 00. 00. ~ 2014. 00. 00 5. 준공예정일 : 2014. 00. 00 전기사업법 제6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4 . 00. 00. 전 라 남 도 지 사 |
전남 제2014 - 00호 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필증(저압 예시) 1. 공 사 명 : 00 태양광발전소 (100㎾p)설치공사 2. 시설장소 : 전남 00군 00면 00리 00-00(0필지) 3. 사 업 자 : 00 태양광발전소 홍길동 (발전소명 : 00 태양광발전소, 전남 제 000호) 4. 공사개요 ○ 주요시설 ․ 발전시설 : 00.0㎾ ․ 변전시설 : 해당없음 ․ 차 단 기 : 해당없음 ․ 기타 부대공사 1식 ○ 공사기간 : 2014. 00. 00. ~ 2014. 00. 00 5. 준공예정일 : 2014. 00. 00 전기사업법 제6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4 . 00. 00. 전 라 남 도 지 사 |
공사계획(변경) 신고 절차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공사계획신고 또는 공사계획변경신고 사용가능)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
가) 설계도면(설계날인)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행).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사업용전기설비(발전설비 포함) 및 위 1)호를 제외한 자가용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발전소의 경우 : 송전계통도,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수력발전소의 경우 5만분의 1) 지형도, 주요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단선결선도(설계날인)〕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함,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행).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 행위허가서(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사본 1부.
- 발전사업 허가시 조건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완료)가능 자료 제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전남도청 민원봉사실 시․군 | 15 일 |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공사계획신고서 기재사항 등 적정여부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서류검토․확인 | → | 신고필증교부 |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시․군) | (녹색에너지담당관) (시․군) | (녹색에너지담당관) (시․군) |
부득이한 공사신고 절차
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61조․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2) 당해 공사 후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부 서 | 처 리 기 간 |
전남도청 민원봉사담당 | 녹색에너지담당관 시․군 | 5 일 |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부득이한 경우 필요성 확인
나. 공사계획서 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서류검토 | → | 신고필증교부 |
(민 원 인) | (도청 민원봉사담당 (시․군) | (녹색에너지담당관) (시․군) | (녹색에너지담당관) (시․군)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0.5> | ||||||||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 ||||||||
공사명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회사명 또는 상호 | ||||||||
주소 | ||||||||
「전기사업법」 제61조ㆍ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전라남도지사 시장․군수 | 귀하 | |||||||
첨부서류 |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 수수료 없 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
3.2. 사업개시신고
□ 허가 절차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1) 사업개시 신고서 1부.
2) 전력수급계약서 또는 전력량계설치 봉인 관계서류 사본 1부.
- 한전(1,000㎾이하) , 전력거래소(1,000㎾초과)
3) 사용전검사 필증 사본 1부.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필증 사본 1부.
(사용전검사필증 제출시에는 필요없음)
5) 전기사업 허가증 사본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전남도청 민원봉사담당 | 즉 시 |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전기(발전)사업 계약확인
(한국전력공사 또는 한국전력거래소)
※신청시기 : 한전과 발전전력 수급계약체결 후 20일 이내
마.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서류검토 | → | 사업개시통보 |
(민 원 인) | (민원봉사담당) (시․군) | (녹색에너지담당관) (시․군) | (녹색에너지담당관) (시․군)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0.5> | ||||||||||||||||
사업개시신고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4일 | ||||||||||||||
신고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상호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신고 내용 | 사업개시 연월일 | |||||||||||||||
사업내용 - 사용전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 한국전력공사 지점 - 계통연계점 : | ||||||||||||||||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 ||||||||||||||||
신고인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 ||||||||||||||
※ 작성방법: 「전기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3.3. 전기사업 양수인가 신고
□ 허가 절차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제8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
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1부)(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전남도청 민원봉사담당 | 30 일 |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전기사업 양수관련 서류 검토 및 관련사항 조회 등
2) 사업개시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양도양수 불가
마.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서류검토 | → | 인가서교부 |
(민 원 인) | (민원봉사담당) (시장․군수) | (녹색에너지담당관) (시장․군수) | (녹색에너지담당관) (시장․군수)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10.5> | |||||||||||||||||||||||||||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양도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상호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양수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상호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양수예정 연 월 일 | |||||||||||||||||||||||||||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수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 수수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처리절차 | |||||||||||||||||||||||||||
| |||||||||||||||||||||||||||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 전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 |||||||||||||||||||||||
210mm×297mm(백상지 80g/㎡) |
첨 부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1. 양수이유서 1부 2. 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1부)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없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
신청서작성 | ▶ | 접 수 | ||||||||||
▼ | ||||||||||||
검 토 | ||||||||||||
▼ | ||||||||||||
전기위원회심의 | ||||||||||||
▼ | ||||||||||||
인가서교부 | ◀ | 결 정 | ||||||||||
3.4. 전기사업 법인 분할 ․ 합병인가 신고
□ 허가 절차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10조․제8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1) 분할·합병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4) 분할·합병의 당사자의 일방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1부)(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전남도청 민원봉사담당 시장․군수 | 30 일 |
다.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전기사업 법인합병(분할)관련 서류 검토 및 관련사항 조회 등
마.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 → | 접 수 | → | 서류검토 | → | 인가서교부 |
(민 원 인) | (민원봉사담당)(시장, 군수) | (녹색에너지담당관) (시장, 군수) | (녹색에너지담당관) (시장, 군수) |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0.5> | ||||||||||||||||||||||||||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30일 | ||||||||||||||||||||||||
합병 (분할)후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 | ||||||||||||||||||||||||||
상 호 | 전화번호 | |||||||||||||||||||||||||
소재지 | ||||||||||||||||||||||||||
당사자 | 명칭 | |||||||||||||||||||||||||
주소 | ||||||||||||||||||||||||||
명칭 | ||||||||||||||||||||||||||
주소 | ||||||||||||||||||||||||||
합병(분할)의 내용 | ||||||||||||||||||||||||||
합병(분할)예정 연월일 | ||||||||||||||||||||||||||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합병(분할)의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첨부서류 | 1. 분할ㆍ합병 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분할ㆍ합병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4.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 수수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장․군수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처리절차 | ||||||||||||||||||||||||||
| ||||||||||||||||||||||||||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 전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시ㆍ도, 시장․군수 | ||||||||||||||||||||||
210mm×297mm(백상지 80g/㎡) |
첨 부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수수료 | |||||||||
1. 분할·합병이유서 1부 2.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4. 분할·합병의 당사자의 일방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1부)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없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 | |||||||||||
산업통상자원부, 시·도 | ||||||||||||
신청서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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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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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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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서교부 | ◀ | 인 가 | ||||||||||
Ⅲ |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 ||
○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시 사업자들이 행정청으로부터의 인.허가를 조속히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업설명회 등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다소 무관 심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 그러나 주민들을 중요한 사업영향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수 있다.
○ 이러한 주민반발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사업 준비 단계부터 세밀한 주민설득 계획을 세워야 한다.
- 또한, 개발부지가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태양광단지건설에 따른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
<사업 단계별 주민 설득 방안>
• 일조량 및 부지 소유상황 파악 등 예정부지에 대한 사전조사 ※ 인근 지역주민 대표자들에게 조사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 • 대상부지 선정 및 인.허가 취득 등 사업 착수 -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라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주민들 대상 ※ 1차 설명회:사업개요, 발전소 건설 및 운전에 따른 환경문제 저감대책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 ※ 2차 설명회:1차 설명회 후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비판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 ※ 토 론 회:설명회 이후에도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시민단체, 관련 국책연구소 등 객관성을 가지는 제3의 기관을 주관으로 객관적 자료 제시와 토론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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