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개발행위의 경우 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제반 서류 및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며, 건축행위 일경우 건축을 주로 하여 협의 부서로 편입 되며, 건축물이 아닐경우 주 부서로 진행되며, 산지전용/농지전용 등이 수반될경우 협의를 이루어 진행된다.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9조) 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법 제57조제1항) ②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