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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16

개발행위허가 도서작성기준(심의대상)

개발행위 신청 및 도서작성시개발행위 심의 대상 / 비대상에 따라서 제반서류 도면비용 / 시간이 달라진다. 개발행위 심의란? 일반적인 개발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지자체에서 허가에 대하여 심의를 열어 각관련 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진행하는 방식 - 대부분 허가 / 조건부허가 / 허가불허 로 나뉘며, 허가 보다는 조건부 허가로 진행된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개발행위시 주된 사항중 하나이 규모 이다.규모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 소규모환경영향성평가 / 도시계획심의 까지 절차가 달라지며, 이에따른 세금 및기간이 연장되므로 유리한 조건의 규모를 산정하여개발행위를 진행하여야 한다. 3-1-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의 면적(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한다. 다만, 확장면적이 기존 대지 면적의 100분의5 이하 이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2회 이상 확장할 때에는 누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다. 관리지역․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아래의 ② 및 ③의 면적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영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개발행위의 경우 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제반 서류 및 설계도면이 첨부되어야 하며, 건축행위 일경우 건축을 주로 하여 협의 부서로 편입 되며, 건축물이 아닐경우 주 부서로 진행되며, 산지전용/농지전용 등이 수반될경우 협의를 이루어 진행된다.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9조) 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법 제57조제1항) ②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

개발행위 비허가 대상

제5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법 제56조제4항) 1-5-1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 1-5-2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1-5-3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 한함) 1-5-4 다음의 경미한 행위. 다만, 그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영 제53조)(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제1항에..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제4절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4-1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영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을 신축 하기 위해서 받는 경우(임야/농지)에 대하여 해당되며 지목이 창/대 인경우에는 건축행위로 간주 하여 건축허가만 해당되나,배수 및 구조물 / 절.성토가 50.0cm 이상 일경우 개발행위대상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단순히 걍작을 위한 경우 2.0m 이내에 대하여 절.성토 가능구조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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